대한법무사협회 49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의 말소 촉탁여부 ‘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부 기등기(附記登記)인‘저당 권부 채권가압류(抵當權附 債權假押留)’는 임의경매 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등 기를「촉탁(囑託)」하는가? 등기관이 주등기(主登記)를 말소한 후에 부기등기는직권으로말소하므로, 법원사 무관등은‘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저당권부 채권가압류’는 등기 관이「직권」으로 말소한다. 민사집행법제228조, 부 동산등기법 제172조 제 2항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의말소 민사집행법상 압류등기인 ‘경매개시결정등기(競賣開 始決定登記)’는 매각대금 이 지급되면「말소촉탁(抹 消囑託)」하는가? 압류의 효력이 있는‘경매개시결정등기’ (구법상‘경매신청등기’)는 대금지급으로 소멸하므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와 동시에「말소촉탁」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경매개시결정등기’만 말소할 수 없고, 또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신청에 의 하여말소할수없다. 1. 민사집행법제144조 제1항제3호 2. 등기선례3-637항 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매수인은‘대금지급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법원도 서관「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Ⅱ」(재판자료 제117집)(2009) 112쪽~114쪽),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은‘지급기한 지정시’에 소유권을 취득한 다(법원실무제요 350쪽, 윤경「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육법사, 2008) 1002쪽). 2.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을 납부받은 경우 에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불복 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효과는 부인할 수 없으므 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 28020 판결). 이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 22592 판결). 3. 매각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時點)은‘매각대금을 지 급한 날’이므로, 대금지급 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채무변제 등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예상했던 차순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 70075 판결). 4. 등기된 임차권에는‘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 다 33039 판결), 본래의 대항력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 |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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