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2010년 8 월호 법/률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364호/ 2010. 6. 10 개정)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구 제청구자”라고 한다)”를“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 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구제청구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제목“(답변서 허위작성 등의 죄)”를“(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구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고, 구제청구자로서피수용자본인과배우자, 가족등을규정하고있으나, 각종시설 의피수용자중에는가족요청사례가많고, 피수용자는강제구금상태에서구제청구를하기어렵기때문에이법의실효성 문제가지적되고있으므로, 구제청구자에수용시설종사자를추가하고, 피수용자의구제청구를방해하지못하도록하는등 피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수용시설 종사자”를 추 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청구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수용자는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수용자 및 다른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의구제청구를방해하지않도록함(법제3조의2 신설). 주요내용 0합쵸°雀麟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