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제702호/ 2010. 6. 1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매각의뢰)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 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 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 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유찰된 최종처분조건 이상으로 매각 하는경우 2. 낙찰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낙찰조건 이상으로 매각 하는경우 3. 가등기권리자 등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게 최초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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