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法務士2010년 8 월호 부/령 각하는경우 제5조(처분조건)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 1회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 시부터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 하한금액으로한다.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 1차는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9개월 및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 시할수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한 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공매 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 로공매를실시한다.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이나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 약체결 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 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 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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