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부/령 과징금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17569호, 2002. 4. 8. 공포·시행)됨에따라과징금물납의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 한국자산 관리공사에부동산의매각을의뢰한경우의처분방법, 처분조건, 매각비용및수수료등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41호/ 2010. 6. 15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영 제47조제4항”을“영 제47조제5항”으로,“영 제47조제3항”을“영 제 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영 제47조제6항”을 각각“영 제47조제7 항”으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2호”를“「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영 제47조제7항 및 제8항”을“영 제47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때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기재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만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별표의 비고란의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 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주민 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3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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