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54 法務士2010년 8 월호 부/령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 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세대주나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별도 기재하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53호/ 2010. 6. 30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7항 후단 중“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이 첨부된 위임장(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 정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를“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 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 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2.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일1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하면응시수수료일부를반환하도록하여응시자의편의를도모하고, 부동 산거래정보망활성화를위하여거래정보사업자지정요건을완화하며, 법인의부동산거래신고서의제출위임방법을명확하게 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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