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94호/ 2010. 6. 30 개정)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비송사건절차법」제130조”를“「상업등기법」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에서처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법률제10052호)에의하여2010년7월1일부터창원시, 마산시및진해 시가폐지되고, 창원시가설치되어동일시에3개의등기소가존재하여상업등기사무를창원지방법원등기과에서처리하도록 관련규정을정비함. 개정이유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비함(제1조).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등기소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제4조제13항).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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