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2010년 8 월호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12호/ 2010. 6. 30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7호) 일부를 다 음과같이개정한다. 4.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한다) 접속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 접속한 후“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이 하“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2)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다만, 인감증명서 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예 :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3자의 승낙서 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부동산등기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5조의14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 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규칙 제145조의14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 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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