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7 예/규 행정안전부에서2010. 5. 1.부터인감용지에홀로그램을탑재하여인감도장복제를위한인영스캔시도장모양이파쇄되는 기술이 추가된 새 인감용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 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전자신청시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스캔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유 형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스캔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등을 전자 문서로작성한후공인인증서정보를송신하는방법으로함[4. 가]. 주요내용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13호/ 2010. 7. 9 개정)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0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같은순위번호에성명이같은공유자가있는경우 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그 공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 공유 자의 주소를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한다. <예시> “1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갑구1번 홍길동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추가사항을기록할필요가있으나, 현재이에관한통일적인기록방법이규정되어있지아니하여실무상혼선이발생 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의 신속 및 통일을 위하여 그 기록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그 공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해당 공유자의 주소를 괄호 안에 추가 기록하여야 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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