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2010년 8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10년5월~ 6월부동산등기선례] [1] 지적공부상소유자의주소표시중지번이누락된경우대위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1.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 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특정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 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표시가‘00군 00면 00리 김갑동’으로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위 김갑동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 로 위 토지가‘00군 00면 00리 김갑동’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은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 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 위 경우 채권자가 김갑동의 주소를 특정하여 위 토지가‘00군 00면 00리 00번지 김갑동’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김갑동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제적 등본 등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표등(초) 본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김갑동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 청을할수있다.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4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41조, 제52조, 제57조, 제130조, 제132조, 부동산등기 규칙제52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14호, 제1253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Ⅳ제265항 [2] 대위에의한금지사항부기등기의말소신청시첨부서면 주택에 관하여「주택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 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 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 등을 첨 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사업주체가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때에는 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위 통보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 등을 사업주체의 확인서에 갈음 하여제출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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