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5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95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Ⅷ제230항, 제239항 [3]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 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소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 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첨 부할필요가없다. (2010. 5. 14. 부동산등기과-970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42조, 제43조, 제45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 제11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86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Ⅳ제114항, Ⅵ제50항, Ⅷ제18항 [4] 근저당권자가파산이종료된법인인경우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방법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은 잔여재산이나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계가 남아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 하려면 그 법인과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그 법인이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청 산인선임청구를 하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으로 하여금 그 법인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2010. 6. 16. 부동산등기과-1192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82조, 제83조 ⊁참조판례: 대법원1989. 11. 24. 선고89다카2483 판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Ⅱ제439항, Ⅶ제292항 [5]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 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또는 이와 동일시할 청구의 인낙이나 조정, 화해)을 받아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 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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