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法務士2010년 8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의 말소등기 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0. 6. 18. 부동산등기과-1211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1998. 12. 22. 선고98다44376 판결, 대법원1999. 6. 17. 선고98다 4045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61호 [6] 소유권이대지권의목적인토지에관한공유물분할등기가부및그절차 1.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대지의 공유 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수동의 건물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 수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에서 따로 분리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있다. 2. 위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신청은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정대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규 약상대지로 간주된 규약을 폐지하는 규약을 설정한 후 그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이 대지 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마친 다음 그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0. 6. 25.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35조의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 제8조, 제28조, 제29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Ⅱ제660항, Ⅶ제238항 [7] 2순위이하의상속인이등기권리자가되어상속등기를신청할때피상속인의입양관계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 서의 부모 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 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 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 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6. 28. 부동산등기과-1251) ⊁참조조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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