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 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 병으로소멸하는경우합병후의존속회사또는신 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 는데동의한경우에한하여합병후에도기본계약 에기한근저당거래를계속할수있고, 합병후상 당한기간이지나도록그러한동의가없는때에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따라서위와같이근저당권의피담보채 무가확정되면, 근저당권은그확정된피담보채무 로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된 채무만을 담보하게되므로,합병후기본계약에의하여발생 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채무는 근저당권에 의하여더이상담보되지아니한다.그리고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의소유권을취득한제3자가있는경우 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 참조조문 민법제357조,상법제235조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 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악의의 수익 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토지명도등·건물명도】 판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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