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62 法務士 2010년 8월호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 는채무이므로그채무자는이행청구를받은때에 비로소지체책임을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악의’라고함은, 민법제749조제2 항에서악의로의제되는경우등은별론으로하고, 자신의이익보유가법률상원인없는것임을인식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 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 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등의사정이부가되지아니하는한명의 수탁자가그금전의보유에관하여법률상원인없 음을알았다고쉽사리말할수없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 [2] 민법 제 748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판결(공1996상, 40), 대법원2008. 2. 1. 선 고2007다8914판결(공2008상, 301)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대 외적으로만’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대외적으로만’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 게된경우, 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자에게반환하여야할부당이득의대상(=당해부동산자체) [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 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 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판결요지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 2조제1호본문, 제2호, 제3호의규정을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부동산에관한소유권기타물 권을보유한자또는사실상취득하거나취득하려 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물권을보유하거나보유하기로하고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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