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한등기는명의수탁자명의로하기로하는약정(위 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 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 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 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것은아니라할것이므로,부동산소유자가 그소유하는부동산의전부또는일부지분에관하 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관계에관한약정(명의신탁약정)을하는 경우에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에서정하는명의신탁관계가성립할수있다.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 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 의신탁자를위하여‘대외적으로만’보유하는관계 에관한명의신탁약정이이루어진다음위법제11 조에서정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등을하지않 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위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명의수탁자가당해부동산에관한완전한소 유권을취득하게된경우,위유예기간이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 해부동산에관한소유명의를취득한것으로서명 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부동산에관한소유권을취득할수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위 법 시행에 따라 당 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 고, 위법제3조및제4조가명의신탁자에게소유 권이귀속되는것을막는취지의규정은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 해부동산을부당이득으로반환할의무가있다. [3] 피상속인사망후공동상속인중 1인이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부동 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정한유예기 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 를상대로상속지분의반환을구하는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 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뿐상속으로인한재산권의귀속을주장하는 것이라고볼수없고, 나아가명의수탁자로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 는참칭상속인이라고할수도없으므로, 위와같은 청구가상속회복청구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 제2호, 제3호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민법제741조/ [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기에관한법률제4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민법 제741조,제999조 ■ 참조판례 [2] 대법원2009. 7. 9. 선고2009다23313판결 (공2009하, 1430) / [2]대법원2002. 12. 26.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대법원 2008. 11. 27.선고2008다62687판결(공2008하, 1793) /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 767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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