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 체 판결(공1992, 2235),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공2002하, 2787) / [3] 대법원 2007. 6. 14.선고2006다78336판결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 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 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인으로서는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스스 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여 지체책임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손해배상】 ■ 판결요지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 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 고할수없고,보증금지급의무가실제로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이행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그이행의지체로인한손해배상등법적책임 을져야한다. 다만, 그는보증금을채권자의수령 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 지급채무로부터벗어날수있고,그에따라위에서 본바와같은지체책임도면하게된다.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 에다툼이있다고하여도,그것이보증계약상보증 채무의 이행거절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의이행을거절할수있는사유가있다고 할수없고, 보증인으로서는자신의보증금지급채 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여 진대로보증채권자가제출하는관련서류등을검 토함으로써스스로판단하여야할것이고,그판단 에관한위험은보증인자신이부담하여야하므로, 보증인이보증금을즉시지급하여야할의무가발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좇아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 체책임발생의다른요건이갖추어진한그로부터 발생하는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제387조, 제390조, 제428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민법 제387조, 제390 조,제42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공 1995상, 463)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