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66 法務士 2010년 8월호 판결 결정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 여 甲 회사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 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양수금】 ■ 판결요지 물상보증인丙소유의부동산에대하여 乙 은행 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乙 은행에대한채무의소멸시효가중단 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상의 압 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서정한도달간주조항이적용된다고할수없어압 류사실의통지가있었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甲 회사등의소멸시효완성항변을받아들인원심을 수긍한사례. ■ 참조조문 민법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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