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August 2010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3년! www.kjaa.or.kr 논 단 판결로등기신청(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제문제 업무참고자료 거래가액 등기여부 대비표 경매매각으로인한 등기촉탁에 관한 질의회답 귓꾹分士 畵大尊去훔士協會 翼i
이문밥집 밥집, 이문밥집이다 대머리 남자와 노랑머리 여자 불붙는 발바닥 서소문 좁은 골목 끝에서 만난다 벽에 주류 안주류 메뉴판 버젓이 걸렸는데 뭘시켜도백반이다 삼삼오오 오란 c 대리점 회색 잠바, 시장기 밀어 넣는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뜨겁다 봄이 가고 칸나가 피고 그릇이 깨지고 그릇이 씻기고 점심시간 증권회사 목 풀어헤친 넥타이부대 반짝 滿員이다 계란찜 꽁치조림 씀씀이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러해야 하는 듯 그거 아니면 아니라는 듯 둘이 만원, 이천 원 거스름, 당나귀 귀 떼면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땀방울 흥건하게 젖는 利文밥집인지, 里門밥집인지 알지 못하여 오늘도, 뜨거운 밥과 뜨거운 허기들이 만난다 회색잠바줄뒤로넥타이줄길게서는 김 종 규 │법무사(서울중앙회) t · ‘ ’ ’ · , ' · , . L' · 万 3 ‘ ' ,아 " - , 빼
시 이문밥집 | 김종규 정기총회 대한법무사협회 제48회 정기총회 성료 권두시론 국제화시대에있어서법조인의역할과임무| 박 기 갑 데스크칼럼 한국전쟁| 최 진 태 법률안제출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법률안 제출 특별기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관한설명| 권 영 하 논 단 판결로 등기신청 (Ⅱ) | 신 현 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의제문제| 박 영 기 업무참고자료 거래가액 등기여부 대비표 경매매각으로인한등기촉탁에관한질의회답| 정 상 태 법 률 법률 (제10364호) 부 령 •법무부령 (제702호)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국토해양부령 (제253호) 규 칙 대법원규칙 (제2294호) 예 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2호, 제1313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낚시와강태공|정홍섭 삼봉약수와정선레일바이크(railbike) |김계수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14 16 20 25 28 32 37 39 50 51 55 56 58 61 67 70 73 76 2010 _ 8 CONTENTS 弓 / _;숙꾹分겁― __ 广LLr1 」 」_1_~LI_ 」_」 _ L ―
4 法務士2010년8 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48회 정기총회 盛了 제1부개회식 대한법무사협회 제48회 정기총회가 지난 6월 22일(화) 오전 11시 롯데호텔월드 3층(크리스탈볼룸)에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호소다 타케시(細田長司) 회장·미카지리 카즈오(三河尻和夫) 부회장·정영모(鄭英模) 국제교 류실 실원,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대영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사무총장,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안정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 안병익 법무부 법무과장 등 국내외 내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회 김청산 법무사 와 조성주 법무사의 사회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신학용협회장개회사 ’
대한법무사협회 5 개회선언, 국민의례,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의 법무 사윤리강령 낭독이 있은 후 법무사제도 발전 및 업무 향상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 유관기관 공무원과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 가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저소득층 생계비 융자지 원 사업에 전국의 많은 법무사가 참여(1,020여 명, 처 리건수 7,670여 건)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큰 역 할을 하였는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수도 받 지 않고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이 사업에 적극 헌신 한 회원 11명을 선정하여 별도로 표창하였다. 포상내 역은다음과같다. ▣ 법원행정처장 표창 6명 서울중앙회 박태열, 서울남부회 김호성, 경기중앙회 선경섭, 대전충남회 최인섭, 울산회 이석암, 광주전남회 송귀종 ▣ 법무부장관 표창 5명 서울중앙회 양은석, 인천회 강충형, 강원회 김조근, 충북회 최영덕, 대구회 김헌석 ▣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패 4명 법원행정처 나기웅 사무관, 조재환 주사 법무부 법무과 김석한 주사, 홍의송 주사 ▣ 대한법무사협회 공로패 6명 서울동부회 전회장 이기걸, 서울북부회 전회장 조종구, 경기북부회 전회장 권용상, 부산회 전회장 안재문, 경남회 전회장 김창규, 전라북도회양해완 ▣대한법무사협회장유공회원표창(지방회추천) 8명 서울동부회 진영환, 서울북부회 고용환, 서울서부회 문세근, 경기중앙회 기인서, 송찬규, 대구회 최성수, 경남회 문정근, 제주회 강항숙 ▣ 대한법무사협회장 유공회원 표창(저소득층 생계비 융자지원사업협조) 11명 서울북부회 한기성, 경기북부회 김철근, 조형근, 인천회 김기화, 경기중앙회 김원선, 대전충남회 이택진, 부산회 박종원, 경남회 허남우, 남영순, 이정열, 제주회 양진혁 ▣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 직원 표창 3명 대한법무사협회 차연승, 서울남부회 이미진, 서울서부회이정은 이어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사회적, 경 제적 약자에 대해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헌 신하는 복지단체에 성금을 전달하였고, 불우이웃돕기 에 보탬이 되도록 성당 4곳(구로 1,2,3동 및 신도림 성 당)에 쌀(20kg쌀 100포대를 기증하였으며 그중 50포 포상 정/ 기/ 총/ 회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격려사 이귀남 법무부장관 격려사 호소다 타케시 일사련회장 축사 I
6 法務士2010년8 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48회 정기총회 盛了 제2부본회의 성원보고에 이어 금년 각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 서 지방회장에 선출된 서울중앙회 임덕길 회장(재선), 서울동부회 조태익 회장, 서울남부회 송종률 회장(재 선), 서울북부회 우찬호 회장, 서울서부회 김진규 회장 (재선), 경기북부지방회 신현기 회장, 부산회 배종국 회장의 소개와 집행부, 대의원, 고문, 감사, 이사, 자문 위원 등의 순으로 상견례가 있었다. 상견례를 마치고 신학용 의장의 개회선언과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의 회무보고, 김중기·조능래·정동열 감사의 회계감사보고가 있은 후 의안심의에 들어가 ■제1호의안2009회계연도일반회계, 회관수익 사업회계, 회관관리유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승인 ■제2호의안2010회계연도일반회계, 회관임대 대는 신학용 협회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전 달하였으며, 전국 18개 각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추천 받아 선정된 21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 는바, 장학금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방회 추천 장학 생들은 각 지방회 총회에서 전달하였으며 서울지역 지방회 추천 장학생들은 예년과 달리 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회석상에서의 전달식을 생략하고 사회자의 안내로 대신하였다. 성금 전달 내역은 다음 과같다. ▣ 사회복지단체 성금전달 12곳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샬롬의 집”,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착한목자센터”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샘터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아름 뜰” 서울시 관악구 청림동“봉천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사랑과 평화의 집” 의정부시 의정부2동“경기북부 좋은 이웃 그룹 홈”,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명진종합보육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광산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다운주간보호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희망만들기 방과후 교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리드릭” 이어서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격려 사, 호소다 타케시(細田長司)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장의 축사를 끝으로 1부 개회식을 마쳤다. 신학용 협회장 사회복지단체 성금전달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포상 이귀남 법무부장관 포상 ’
대한법무사협회 7 대법원장이용훈 국회의장박희태 국무총리정운찬 법원행정처장박일환 국회부의장홍재형 국회 법사위원장 우윤근 국회 국방위원장 원유철 국회 정보위원장 정진석 법무부장관이귀남 검찰총장김준규 민주당대표정세균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김무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진성 인천시장 당선자 송영길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한국세무사회장 조용근 한국관세사회장 김광수 대한변리사회장 이상희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권오형 법률신문사 사장 이영두 대한법무사협회 자문위원 일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임덕길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장 우찬호 의정부지방법무사회장 신현기 전국지방법무사회장 일동 전국여성법무사회장 구숙경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사)한국보험대리점 협회장 김소섭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 오제세 화환보내주신분 화분보내주신분 축전보내주신분 정/ 기/ 총/ 회 관리회계, 손해배상회계예산(안) 승인 ■ 제3호 의안 2010회계연도 감가상각충당금 지 출(안) ■ 제4호 의안 회칙 중 일부변경회칙(안) ■ 제5호 의안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중 일부변경 규칙(안) ■ 제6호 의안 임원선임 등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 및 결의 하였다. 특히 제5호 의안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중 일부변 경규칙(안)에서는 협회장은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는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답하여야 하는바, 규 칙 위반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사안의 완급에 따라 탄 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윤리위원회 또는 법제연구소”의 의견을 들 어 회답할 수 있게 했으며, 제6호 의안 임원선임의 건 에서는 협회선임이사로 충북회 노우섭, 경남회 이성수 회원을 추가로 선임하고 폐회하였다.
8 法務士2010년8 월호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개회사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내외귀빈여러분 그리고회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마흔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 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무사제도의 미래를 위하여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일환 법원행정처 처장님과 이귀남 법무부장관님, 그리 고 우리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바다를 건너오신 호소다 타케시 (細田 長司)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께,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전국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대한법무사협회를 맡아 회무를 집행해 오는 동안 올바르 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신 총회구성원, 임원, 고문, 각 지방회 회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 국제경제의 혼란과 침체에 따른 국내 경제의 악화 등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개방화, 전문화 그리고 무한경쟁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으 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령과 제도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방파제 가 사라진 높은 파도와 같은 현실에 대비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 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도전과 변화 두려워 말고 진취적인 자세로 법무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 주시길… ’
대한법무사협회 9 그동안 우리 협회는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법무사의 소액소송사건 대리권 추진, 성년후견 제도나 동산 및 채권의 담보제도 등 중요 현안의 준비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직역을 확보하고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에도 눈을 돌려 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 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직역 또한 보호되고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 이외에도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 직역간의 경쟁과 통합,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법조윤리 문제 등 우리 업계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문제들을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와 2002년 4월에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래 정례적으로 상호교류와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법무사제도와 사법서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긴밀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우리 법무사는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그들의 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 한 법률도우미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법률수요에 탄력 있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법률시장을 발굴하고 개척하는 일은 우리의 손에달려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법무사제도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 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취적인 자세로 법무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안건에 대한 토의가 알찬 결실을 거두어서 보다 나은 앞날의 발전을 다 함께 이룩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크輯우송꿍士協會 I
10 法務士2010년8 월호 법원행정처장격려사 존경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협회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의 지방법무사회 대의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와 최선의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편익증진과 사법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대한법무사협회가 제48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무사 여러분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묵묵히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하 여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 와찬사를보냅니다. 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법부는「국민을 섬기는 법원」·「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송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4. 26. 특허법원이 처리하는 특허사건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 까지는 모든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자소송제도는 국민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민원시설 환경을 획기적 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등기업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 ’
대한법무사협회 11 무와 관련하여서는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 고도화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등기전자신청비율이 약 20%에 이르 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8% 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신청 활성화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행「부동산등기법」이 등기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산처리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방식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전산처리 방식을 원칙화하고, 그동안 등기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등기소 광역화사업을 시작하여 이미 광주 광역등기국 등 4개 광역등기소를 신설하여 개소하였고, 서울중앙 광역등기국 등 4개 광역등기소가 현재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부족하고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법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법률관련 전문자격사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력의 대량 배출 및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법조 관련 직역 간, 법무사 상호 간의 경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무사가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하려면 폭넓은 법률지식을 바탕으 로 한 전문적 실무능력과 새롭고 다양한 국민의 법률수요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법률시장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문화·정보화·국제화에 직면하고 있고, 국민은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무사제도가 발전하려면 국민에 보다 더 가깝고 친근한 법률조언자로서 봉사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시는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대한법무사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六輯芸흉소協` I
12 法務士2010년8 월호 법무부장관격려사 법질서 확립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이귀남 법무부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오늘 대한법무사협회 제48회 정기총회에 초대해 주신 신학용 협회장님을 비롯 한 협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상을 받으신 회원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와 안보 등 중심국가를 향해 힘차게 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G20 세계정상회의를, 2012년에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예정입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이미 세계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이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기에는 이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나 안보상황 등이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법질서를 탄탄하게 확립하여 안정된 사회기반을 갖추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그동안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무부의 각종 정책들을 적극적으 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원무료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에도 앞장 서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 법질서 확립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법질서의 확립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조인이 앞장서서 법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매진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도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처럼 뜻 깊은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 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13 일사련회장축사 양국의 사법제도 발전에 내실화를 기하면서 두 단체의 영속적인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호소다타케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 존경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인 호소다 타케시(HOSODA TAKESHI)입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를 대표해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48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총회에 초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4월 3일 귀 협회와 저희 사법서사회연합회 간에 양회의 우호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8년의 세월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양국의 사법제도발전에 내실화를 기하면서 두 단체의 영속적인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 니다. 이틀 후가 됩니다만 이번 달 24일, 25일에 개최되는 저희 연합회 제72회 정기총회에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일에는 제7회 학술교류연구회를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 다. 각국의 최신 문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고 다양한 학술연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법국제회의 및 국제성년후견법학회에 의한「2010년 성년후견 법세계대회」가 십수 개국의 참가 하에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요코 하마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 운영에는 수많은 사법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대한법 무사협회에서 참석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법학회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협회와 저희 연합회 두 단체는 양측의 정기총회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학술 연구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를 하며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법서사제도와 수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법무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는 귀 협회 여러분과 폭넓은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전통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교류를 충실 하게 지속시킬 수 있도록 귀 협회와 법무사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 는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대한 총회를 축하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며 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14 法務士2010년 8 월호 권두시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I와 N사이에 18자가 있다고 해서 i18n이라고 쓰기도 한다는‘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란 일반적으로 말해서‘물리적·기술적 내지는 조세 장벽이 사라지거나 완화 됨으로써 사람·상품·서비스 등 각종 분야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되는 상황’이다. 한편‘법조인’ (法曹人)은 법원·법무부·검찰·변호사·법무사 등 이른바 법조직역(法曹職域)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일컫는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입에 담는‘국제화’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법조인’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위 질문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입장 을 소개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조인은 국내송사(國內訟事)에 종사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 가 발생하는 섭외사건(涉外事件)은 특화된 변호사 사무실이나 행정부처에서 담당하면 되지 않는가라 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국제법이 뭐냐? 잘 모르겠다는 솔직파이다. 이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법체제이고, 국제화가 진행됨으로써 국제법이나 관련 외국법이 언급되어지는 국 내송사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 접근하 는 시각이 있다. 즉 신문지상에 보도되듯 G8, G20 또는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시가지에서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데모대를 볼 때‘국제화’라는 구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 부격차를 더 넓히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음모이며, 과거 경제 종속주의이론의 새로운 변형물이라고 맹렬히 비난한다. 따라서‘국제화’는 우리 법조인이 배척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도 존재한다. 위 세 가지 입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필자가 볼 때 그렇지 않다. 이들 입장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자기 중심적 주장만 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과연 관련 국제기준에 합치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어야 할 법조인의 임무와 역할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익숙한 법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로마-게르만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계수’(繼受, reception)를 통해 전세계에 퍼져 각국의 사 회·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세기 이후 유럽제국의 식민지 정책 역시 피식민지 지역에 그들의 국제화시대에있어서 법조인의역할과임무 박 기 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 려 대 법 대 졸 업 프랑스 파리 제2대학 법학박사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
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문화를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제도의‘통일’내지‘조화’는 일종의 강요된 작업, 즉‘우수한 문화’와‘미개한 문화’라는 유럽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산물로서 위에서 아래 로 강제된 국제화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법제도와 법조인의 국제화와는 상당 한거리가있다. 오늘날 진행 중인 국제화는 국가·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리고 자 발적으로 펼치는 무한경쟁의 과정이다. IT혁명으로 대변되는 통신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통상의 활 성화는 지구상의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로 하여금 마치 옷이 낡으면 버리듯이 급격히 변하는 국제추세에 배치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국내법 제도를 과감히 쇄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 조인의 시각이나 의식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이미 오래 전부터 해상·보험 및 어음수표법 분야는 각국의 관련 국내법규 조화의 당위성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과거 순수한 국내문제로 다루어져 왔던 외국인의 인권문제는 이 제 본안뿐만 아니라 절차까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둘러 싼 분쟁과 유전공학 발전으로 말미암은 각종 법적 문제의 등장,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및 사이버스페 이스(cyberspace) 즉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문제 등은 더 이상 기존의 물리적 국경의 개념과 중요성 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상당수의 법적 분쟁은 한 나라의 국경을 경계로 하여 멈추지 아니하며, 오히려 월경적(越境的, transnational) 또는 초국경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통된 해 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법제도를 국가와 개인,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집단인 법조인이 외면할 때는 향후 국가적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국내법의 명확한 경계선은 차 츰 허물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제화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법조인 교육과정에 간단히 언급하고 마무리를 한다. 법률서 비스의 국제화를 기치로 법과대학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뀐 지 2년째이다. 24개 법전원 은 예외없이 국제화 내지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 프로그램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법전원 체제가 가동되면서 좋은 점도 있다. 필자가 소 속되어 있는 법전원은 최근 군법무관실이나 변호사협회 등의 요청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도 국제인권법, 전쟁법, 국제인도법 등을 강의했는데 처음에는 생소하게 받아들이던 실무 법조인 들도 어느 정도 관련 분야를 이해하고 관심을 표명하였기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보며, 이처럼 강 의를 통한 법조인과의 대화는 유익하다고 본다. 앞으로 법전원은 실무 법조인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 법 또는 비교법 강좌를 개설하여 법제도의 국제화 이해와 인식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legal clinic center 역시 예비 법조인이 국제화에 친숙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지도교수로 있는 난민(refugees) 법률구조팀은 법무부로부터 난민판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위해 학생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들은 변론과정, 특히 통역 서비스 등에서 우리나라의 소송구조가 얼마나 외국 인들 입장에서 볼 때 열악한가를 체험하고 있다. 법조인에 있어서 국제화란 다름 아닌 상대방 입장에 서 헤아려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아닐까 싶다. 크輯芸훔士協會 I
16 法務士2010년 8 월호 데스크칼럼 근간에 KBS에서“한국전쟁”이란 제목으로 6.25사변에 대한 기록 영상물이 10여 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이는 6.25사변 6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연재물이지만, 한국전쟁 당시의 생생한 실제영상과 체험자의 증언 등을 위주로 다채롭게 편집되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였다. 이런 프로가 한국전쟁 60주년 기 념 기획물로 이제야 방영되는 것이 만시지감이 있으나 여하튼 다행 스러운일이다. 6.25사변은 우리민족이 공통으로 겪은 불행한 역사이지만, 근대사 의 큰 물줄기임에 틀림이 없다.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이 프랑스 일 국에 한한 것이 아니고 자유세계로 나아가는 세계사의 도도한 물줄 기였다면, 한국전쟁은 한국의 근대사를 바꾼 크나큰 사건이었다. 그 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6.25에 대하여 물어보면 태반이‘모른다’는 대답이었고 6.25사변을 중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이라고 대답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 으며 이유가 어쨌든지 일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1차적인 책 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칭‘6.25사변’이라고 불리는 한국전쟁은 133만 명의 군인이 전 쟁에 참전하였고, 그중 국군 15만2천여 명, 유엔군 3만7천 명(이중 미군 3만 3천 명 포함)이 전사하고, 중공군 10만 명 이상이 전사한 전 쟁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대혈전이었던 것이었다. 최 진 태 법무사지 회지편집위원 한국전쟁
대한법무사협회 17 한국전쟁의 개전을 두고 북침설이 있어 왔다. 1949년 봄, 미국은 한국군 훈련을 담당할 500명의 병력만 한국에 남겨두고 전 병력을 미국본토 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6.25 전날인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밤, 서울 용산에서 채병덕 참모총장 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가 주요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육군 장교 클럽 개관파티를 벌려 그 익일 새 벽까지 술과 댄스를 즐겼다. 국군장병의 3분의 1이 주말을 맞아 외박과 휴가를 나갔으며, 육군 수 뇌부가 술에 만취하여 비몽사몽(非夢似夢)간을 헤매고 있을 시각에 북한군이 새벽에 기습으로 38 도선을 넘어왔다. 1990년 옛 소련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건의하여 스탈린 의 승인을 받았고, 중국의 마오쩌뚱에게 지시하여 남침 시에 중공군을 파병하라는 문서가 발견 되 었으며, 북한군은 소련제 T-34 탱크로 무장을 하여 38도선 전 지역으로 물밀듯 내려왔으며, 국군 은 개전 초에 탱크 한 대도 없어 사상자가 속출하였는데 국군이 먼저 북한으로 북침을 하여 스스로 묘지를 판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 밖의 일이다. 최초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스탈린은 처음에는 한국 전쟁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쟁을 승인하였으나, 나중에 미군이 이 전쟁에 개 입하자 중공군을 참전하도록 마오쩌뚱에게 지시를 하여 미군과 중공군이 전투를 하는 것을 은근히 즐겼다는 설까지 (미국과 중공이 피탈나게 싸우면 양국의 전력이 소모되어 소련이 세계 제1위의 강 국이 된다는 논리)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지금에 와서도 남한의 북침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백일 몽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 파죽지세로 내려온 북한군의 남침에 의해 대한민국은 풍전 등화의 신세가 되었다. 김일성은 빠른 시일 내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여 1950년 8월 15일을 기해 서 울에서 적화통일의 기념식을 하기로 계획을 하였다는 것이다. 개전 3일만인 6월 28일 드디어 서울 은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패잔병이 된 우리 국군은 돌아올 기약 없이 끝없는 남하를 계속하였다. 이 전쟁에서 국군이 승기를 잡게 된 3개의 주요 전투가 있다. 첫째, 개전 초기의 춘천전투가 있다. 춘천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춘천·홍천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 는 국군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의 지휘하에 전 장병들이 일치단결하여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북한 군2사단에 맞서 일대 타격을 가하여 북한군 24,000명 중 40% 이상의 전력손실을 입혀 적군의 서 울 입성으로부터 3일동안 춘천 입성을 지연시켜 전쟁초기의 국군을 보호한 것이었다. 이 전투에서 춘천이 바로 함락이 되었다면,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여 서울 에 입성한 북한군과 동부전선의 북한군이 연결을 하여 대부분의 국군병력을 완전 포위하려는 계획 이 서 있었는데 춘천전투에서 시일이 지연되는 바람에 국군이 포위망을 벗어나게 된 것이었다. 크輯후송훔士協會 I
18 法務士2010년 8 월호 실제로 북한군의 동부전선 담당 제2군단장 김광협 소장이 전쟁 초기에 바로 강등되어 교체된 것 을 보면 춘천전투가 얼마나 중요한 전투인지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맥아더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었다. 미국에서 인천상륙작전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고위층이 위험한 작전이라고 하여 반대론이 비등 하였다. 그러자, 맥아더는“여러분들이 불가한 작전이라고 생각하면 적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기 때 문에 이 작전은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설득에 성공을 한 것으로 그의 추진력, 전투에의 철저 한 통찰력과 혜안이 성공의 열쇠였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과 중공군 이 이 전투에 일부 참전한 낌새를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고 거침없는 북진명령을 내려 운산전투에서 밀리고 장진호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에 의한 포위 등으로 고전을 겪었으며 드디어 흥남부두철수로 연결되었으나 그의 인천상륙작전만은 희대의 걸작품이었다. 다음은 대구근교에 있는 칠곡 다부동 전투였다. 당시의 전황은 대구, 부산,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북한군의 치하에 들어갔으므로 대구와 부산 양대 도시는 상호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전략상 주요거점이었다. 때문에 낙동강 최후의 방어 진지를 사수하기 위하여는 아군으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바로 대구근교 전투이 었던것이다. 이 전투는 1950년 8월 초순경부터 약 45일간 밀고 밀리는 처절한 대혈전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이 전투는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상륙작전이 끝난 후의 전선을 가다듬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의 승패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여부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전투인 것이었다. 다부동전투는 국군 제1사단장인 백선엽 장군이 7,600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21,000명을 상대로 한 1:3의 전투였으며 백선엽 장군은“이 전투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전투이다. 반드시 승리하 여야 한다. 만약 내가 후퇴를 하면 귀관들은 나를 사살해도 좋다”라고 하고는 전투의 선봉에 서서 작전을개시하였다. 이 전투는 국군 제1사단과 미군 제1기병사단이 연합하여 북한군에 맞선 전투였으며 이 전투를 총지휘한 사령관은 미군의 워커중장이었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2,300명, 미군 1,282명이 전사하였고, 여기에 비하여 북한군 3사단, 13사단, 15사단 등 3개 사단의 전사자 수는 국군의 2.47배인 5,690명이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정규국군뿐만 아니라 학도병과 군번 없는 소년병들이 자원 참전하여 나중에는 군 량이 떨어져 맹물에 배추잎만 먹고 국토수호에 매진을 하였으며 그들 중에는 정규 군사훈련도 받 지 못하여 대부분 꽃다운 청춘을 전지에서 산화한 것이었다. 데스크칼럼 ’
대한법무사협회 19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국토가 폐허화 되고, 피난민으로 남하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였 다. 포탄에 의하여, 또는 굶어서 죽는 피난민이 속출하고 살아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초근목 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갔다.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산꼭대기까지 판자촌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실 제로 대구근교에 있는 필자의 집에도 서울에서 내려온 3가구가 피난생활을 하고 서울이 수복된 후 무사히상경하였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한 우리가 오늘에 와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에서 몸 바쳐 나라를 지켜준 기성세대들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고 그 분들의 신세를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으며, 오늘이 없 는 미래가 없는 것이며 역사란 단절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전쟁기념관 에서 훈장을 달고 나온 상이용사에게 어떤 젊은이가 못마땅하게 쳐다보면서“사람을 많이 죽였겠 네요”라고 비아냥하는 소리를 듣고 그 용사는 앞으로 절대로 훈장을 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누구를 위하여 전쟁을 한 것인지, 전쟁이 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사는 세대는 자기의 조부모와 부모들도 전부 거부하는 세대이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Arizona Memorial”이란 전시기념관에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격침당한 Arizona호 군함이 보존되어 있고, 희생 당한 장병의 표지석이 있고 진주만공격을 지휘한 일본의 해군제독 야마모도 이소로꾸의 초상화가 걸려 있으며 이 날을 잊지 말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전쟁을 역사에서 등한시한 경향이 있어 왔다.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한국전쟁을 이념적인 잣대로 흐려놓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천안함 사태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 전쟁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자국의 역사를 무시하 는 민족은 절대로 흥할 수 없다. 예전에는 고급공무원 시험에 국사 과목이 들어 있었으나 어느 시 기에 와서 빠져 버렸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일수록 한국전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국사과목에도 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젊은이에게 나라를 사랑 하는 시국관을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념도 정쟁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다. 중국에서 우리의 고구려사나 발해사를 빼앗으려는 일련의 행동을 보라.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국력을 기르는 데 매진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현세대들 의사명이다. 크輯후송훔士協會 I
20 法務士2010년8 월호 법률안제출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법률안 제출 ↽법률안제출배경 1. 현행민법상금치산제도등의문제점개선 [사 례] 서울에사는사건본인(53세, 알츠하이머병)은3년전부터건망증이심하여직속부하를몰라보아직장을그 만두었고증상이심해져1년전부터입원중이다. 최근어머니가사망하여그상가건물을상속받아관리할필 요가있지만, 그에게는목포에사는77세삼촌이있을뿐이다. 이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하고,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제주도에 사는 노령(77세)의 삼촌이 단독으로 법정후견인이 되어 상속재산의 이전등기와 상가건물 관 리 및 임대차계약 등을 대리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친족회가 이를 감독해야 한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933조, 제950조, 제953조 등). 이러한 경우 일본에서는 멀리 있는 노령의 삼촌 외에 법무사나 사회복지사, 후견법인 등을 복수의 후견인 또 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으나, 한국은 이를 할 수 없어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 (이미 프랑스는 1968년에, 영국은 1983년, 독일 1990년, 일본은 1999년에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성 년후견제도를 입법하였음) 법률안제출 ↽법률안의제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신학용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13명의 발의서명을 받아 2010. 6. 30. 대표발의자로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 개정법률안』및 부대 법률인『임의 후견에 관한 법률제정안』과『후견등기에 관 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각 제출하였다. 정리: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엄덕수 ’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법률안 제출 대한법무사협회 21 2. 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법무사들의연구및노력 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에서“성년후견법 연구팀”운영해 옴. 나) 2006년 1월 한일학술교류회 개최시부터 일본 성년후견제도를 연구 토론함. 다) 2004년 2월호“법무사저널”등에 성년후견 논문을 지속적 게재 라) 성년후견 추진 국내 관련 단체와 공동 입법 노력 마)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와 교류 바) 2010년 1월 독일 성년후견 법원 등 현지 탐방 및 연수활동 ↽ 이미 제출된 성년후견 관련 법안들 아래 3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가) 나경원 의원 등 17인이 2009. 10. 27. 발의한“장애성년후견법안” 나) 정부가 2009. 12. 29. 제출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다) 박은수 의원 등 39인이 2010. 1. 8. 발의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새 법안은 기존 법안들과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행위와 가정법원의 동의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일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고, 재산적 법률행위의 보호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대한 신상 보호(신상감호)를 추가한 점은, 다른 3개 법안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법안과 내용을 달리한다. 1. 후견유형(방식)에관한일원론 정부 법안은 프랑스 민법 및 일본 민법의 예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 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후견유 형다원론). 그러나 새 법률안은 독일법의 예에 따라 하나의“성년후견”제도로 통일하고(유형 일원론), 가 정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성년후견인의 후견 범위를 심판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민법상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폐지 나경원 법안(장애성년후견법안)은 현행 민법을 그대로 두고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며, 성년후견사항은 이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이 법안 제29조). 그러나 새 법률안은 민사기본법인 민법 자체를 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을 폐지하고 성년후 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I
22 法務士2010년8 월호 법률안제출 3. 법적용대상의확대 피성년후견인에게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원인에 관하여, 정부 법안은“정신적 제약으로”생 긴 경우에 성년후견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 안 제9조). 그러나 새 법률안은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우를 포함시켜 지적(知的) 장애인 외에 농아자 등에 대해서도 보호가 미치도록 하고 있다. 4. 심판청구권자의범위확대 정부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회시설의 장이 청구권자에서 빠져 있고, 박은수 법안 에서는 후견법인과 검사가 역시 빠져 있다. 새 법률안에서는“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회시설의 장, 후견법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5. 복수의후견인, 법인후견인및상호관계 3개 법안은 모두 성년후견의 경우에 복수 후견인, 법인 후견인을 두고 있으며, 다만 복수의 성 년후견인 사이에 직무범위 제한규정을 둘 것인지 (나경원 법안 제6조) 문제되지만, 새 법률안은 가정법원이 이를 적절히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후견법인의성격, 요건등 후견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새 법률안에서는 굳이 특수법인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일본에서처럼 민법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자격요건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 법안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7. 후견감독제도 (법정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임의성년후견은 후견감독인이 후견감 독담당) 다른 법안들이 모두 후견감독인을 정하고 있지만 새 법률안은 후견계약 효력발생과 관련되는 임의후견에서만 후견감독인을 두고 법정성년후견에서는 독일법처럼 따로 감독인을 두지 않고 감 독기관인 가정법원이 중요사항을 미리 허가하도록 하고 단순한 후견업무는 원칙으로 선임된 후 견인이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허가(승인)사항을 성년후견인이 허가 없이 행한 경우에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 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후견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편면적 무효화) 규정하고 있다. 8. 후견기간 정부 법안에는 후견기간 제한 규정이 없고 다만 특정후견의 기간은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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