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10 法務士2010년9 월호 특별기고 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식은 앞서 말한 스마트폰(그 이전의 일부 휴대폰으로도 가능했다)을 이용하 여 길거리에서 송금하는 방식이다. 바쁜 현대인은 내가 은행에 나임을 증명하고 은행에 맡겨둔 돈 의 일부를 내가 보내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내주기를 바라는 바, 위 5가지 방 식중 안전성을 담보하고 신속성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송금방식일 것이다. 따라서‘공인인증서’는 이러한 안전성과 신속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도입되는 초 기에는 공인인증서가 전자적인 데이터이다 보니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점으로 인해 활성화에 애로가 컸다. 하지만, 다행히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거래 상대방과 얼굴대면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공인인증 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됐다. 그 결과로 2010년 7월말 현재 공인인증서 이용자수가 2,4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소개할 때에 종종‘인감증명서’에 비유한다. 우리는 각종 법률행위를 100년 가까이 인감증명서에 의존하여 살 아왔는데, 이것을 정보통신망에 그대로 옮겨와서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공인인증서이다. 2009년 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사용 범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발표도 하였고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으로‘공인인증서’가 언급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종래의 방식이었다 면, 원격지(遠隔地)에서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더라도‘공인인증서’라는 무언가 믿을 수 있는 정보 를 통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공인인증서’가 법무사의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동 산 등기신청시 종전 대면방식에 의한 위임장 작성 등을 통한 부동산 등기 완료 방식에서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부동산 등기업무로 변환됨에 따라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이라든지, 민원인 공 인인증서를 양도받아 공인전자서명하는 행위 등 일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지면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둘러싸고 있는‘공인전자서명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앞으로 공인인증서의 활용분야를 개척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과 공인인증서 관련 업 무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의기본적이해 현재 2천4백만명 이상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바, 매일같이 공인인증서로 인터 넷뱅킹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자서명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인인증서의 핵심인 ‘전자서명’을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는 드물다. 단순히 인터넷 뱅킹이나 사이버증권거래에서 쓰는 하나의 절차로만 이해하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비교>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m 공인인층서 1 인감증명서 소유지·훑길를 스脣지:홀Ii를!1,ri모 靈·~畑XXX 킬라…4 @) 구 소,사흘기바른틀 주 소,뗀기리튼륭 'OWIGl 곱""의.{따I네요「 세 | 업 겁'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