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전자서명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종이위에 필기구로 써오던 수기서명(手記署名; manual signature)을 전자적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연필이나 펜 대신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 성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서명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정보를 교환할 때 정보의 유출과 변조를 방지하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 원도 확인하여 주며,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공인인증서 발급과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역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서에 의거 한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일정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간 책 임관계 중 손해배상발생시 민사책임의 특칙 등을 인정하는 등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26조). 공인전자서명인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署名捺印) 또는 기명날인(記名 捺印)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된다(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제2항). 반면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 즉 비공인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에 부여 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갖지는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그러면 우리는 왜 전자서명을 무엇을 믿고 쓸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서명은 일반 적으로 신원확인,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가. 신원의동일성확인(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기능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당사자가 내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거래 의 시작이며 기초적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종래 거래형태에서는 당사자끼리 직접 대면하 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상대방의 기명날인(또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및 수기서명 등의 방법으로 해결했다. 반면 거래 당사자 상호간 비대면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 우 오프라인 방법은 불가능하므로‘전자서명’이라는 방식을 고안하여 이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가지고 거래 당사자임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신원확인을 한다. 전자서명은 이러한 신원의 동일성 확인 기능을 갖는다. 나. 전자문서의무결성(無缺性;Intergrity) 확보기능 한마디로 전자서명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기능을 말한다. 즉,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에 이루어진 후에 원래의 전자문서가 위·변조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원본과 복사본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그 내용을 손쉽게 변조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특성상 기존의 인장이나 서명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자서명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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