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法務士2010년9 월호 특별기고 전자서명이 있는 문서는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조가 일어나 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적 효력을 갖는바, 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 입증시 용이하다. 다. 부인방지(봉쇄)(Non-repudiation) 기능 전자문서를 서명하여 보낸 사람이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보낸 바가 없다고 부인할 때 원문과 전 자서명을 모두 제시하면 그러한 원문으로부터 그러한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본 인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부인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1억원을 지급하겠 다’는 의사를 전자문서로 송신한 후, 나중에 그런 메시지를 송신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1억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부인하는 경우 이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서명은 당사자간 거래를 위하여 표시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 내용을 인증기관에 남기게 되 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다툼에 대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 라. 서면및서명요건의충족기능 법률은 중요한 계약에 관하여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또 계약상 구속력을 받을 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이 이와 같이 규정된 경우에, 당사 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역시 서면 및 서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거래가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이 전자서명은 수기서명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자서명의 기능으로 인해 우리는 안심하고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공인인증기관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두 도록 하여 양 당사자간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전자서명인 증정책을 담당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및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3. 공인인증서의 발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방문하여「전자서 명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원확인 증표를 제시하고 신원확인을 마쳐야 한다. 여기서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이지만 전국의 소비자들이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는 없으므로 각지에 등록대 행기관을 두어 공인인증서 발급시 가입자의 신원확인 및 개인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 다. 현재 전자서명법에서는 등록대행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고시를 통해 공인인증 기관과 등록대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간 등록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등록대행업무를 하도록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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