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3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대행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전국의 시중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이 있고 상공 회의소나 정부부처,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래 제시되는 그림의 순번에 따라 공 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전자거래에 이용하 면 되며,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보 이지만 정작 가입자가 할 일은 공인인증 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공인 인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참조번호/인가 코드를 수령(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생략 되기도 한다)한 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 하면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완료하게 된 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각종 법률행위를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발급시 주의할 점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본인이 직접 등록대행 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을 찾아가 권한 있는 직원과 대면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전자서명법 시 행규칙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발급받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직접대면을 하든가 법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에 한한다)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확 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경우가 직접대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대면은 최근 도입되는 많은 공인인증서 활용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 고 있다.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본인의 양해하에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 발급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직접대면이 원칙이며, 일부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제도 전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시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신원확인증표의 정확 한 제시가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활용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에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 본,「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부가 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등이 필요하다. 법인이 아 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이나 납세번호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등 이필요하다. 셋째는 어떠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모든 전자거래에 사 공인인중서 발급 절자 몇 전자거레 이용 OIi - line • • •••• •• ► on- |im , ...... .. ...... ... ....... ...... ..... ........ .. ....... ........ ... ...... .. ........ .. ....... ... nao J . ®공인인중가관 홈때이지 또는 둥륙대햄J|관 경유 정속/ 공인인중서 발군요청(침조번호A2가교도입력) ® 궁인인중서 및 게인키 생성 후 기업지에게 전송 5개거관 • 한국정보인층 • 굴을겁서1은 · 코스끔, • 한국진자입출 · 한국무역정보통신 ?:E~:~I:::::;:.) 已耀'급지갑제1 I 平, 止 날 후 二 먀: 〔 경 건 一꾸곱 ~ I l 을 발?딜 i Al젼:회 전 ~ 털포 눅g 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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