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14 法務士2010년9 월호 특별기고 용할 수 있는‘범용 공인인증서’와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나 정부민원 등을 포함한 모든 공인인증 서가 적용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유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용도제한용은 은행 /신용카드/보험/정부민원업무(전자입찰과 같은 특수분야에는 사용이 불가하다)에 사용이 가능한 공인인증서이며 역시 1년 단위지만 무료로 발급되고 있다. 그 범위와 발급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도식화할수있다. 공인인증서 종류별 이용범위 및 수수료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80%이상은 은행용이나 증권용인 용도제한 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그 제한된 범위를 넘어선 분야의 사용을 위해서는 유료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공인인증서는 공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개인에 무료로 제공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도 실제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유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비용을 공인인증기관에 대 납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료는 없다. 범용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도 국민인 가입자에게 만 비용을 청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누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비용을 일부 지불케 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4. 전자등기업무의 공인인증서 위임 검토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되었으므로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관련 업무에 대해 논 하고자한다. 부동산등기 신청시 기존의 서면신청 방식은 등기 신청인이 금융기관 또는 중개사를 통해 등기업 무를 취급하는 자격자(법무사·변호사: 이하“법무사등”이라 함)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 장을 작성하고 부동산 등기관련 서류에 인감날인 등을 한 후 대기하면,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등기 종류 이용범위 전자거래사이트 수수료(원) 개인 법인 모든전자거래업무 은행, 보험, 신용카드결제업무 증권, 보험업무 신용카드결제업무 범용 공인인증기관과 전자거래사업자간 협의에의해조정 공인인증서가 적용된 모든 사이트 4,400 110,000 무료 별도계약 무료 별도계약 무료 별도계약 무료 별도계약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사이트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쇼핑몰 등 증권 및 보험사 사이트 등 신용카드사사이트등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쇼핑몰 등 허용범위에 따른 특정 사이트 은행용 증권용 신용카드용 특수목적용 용도 제한용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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