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업무를 대행한 후 등기종료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부동산등기 민원을 해결하였다. 2006년 대법원은 기존 서면신청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전자화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 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등기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였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신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진행중 법무사등에게 위임 을 한다는 전자위임장에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활성화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편을 없애는 방법으로 법무사등에 한하여 해당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부동 산등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만 그 조건으로 등기용 용도제한인증서 를 발급하고 그 사용기한은 등기 완료시까지로 하며, 사용자는 수임 법무사로 제한하고 등기신청업 무 완료후 신청인(위임자)에게 사용내역 및 폐기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다. 우선 대법원에서 마련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상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법무사등이 전자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본인)에게 위임장의 승인을 요청하면, 위임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위임장 내용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아래 표 중‘위 임장 작성 및 승인’절차 부분). 이 부분의 불편함을 우회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를 법무사등이 넘겨받아 처리하는 문제도 발생된 것으로 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도> ※ 대법원,「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 및 등기필정보 안내」자료 참조(2007.7.1) 결론만 우선 얘기하면 공인인증서에 대한 위임사용권한의 부여는 불가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본 인이 직접 공인전자서명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발급시 직접 대면하여 발급받는 것과 동일한 개 념이라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를 가입자가 지배·관리하여야 인터넷 환경에서의 거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기본원칙과 맞닿아 있다. 외국의 경우엔 공인인증서 이용 범위가 우리나라 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보다 한정적이며 본인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법리적으로 검토할 때 부동산등기신청은 위임사무인바,‘위임’이라는 것은 위임인이 수임 사옹자릉룩 안함i 방문산성 쿄입 및 십청서작성 r— 統i」t昞店 殿亞v .|節琦및 묵,| 「 습서의자을 등티닙 날 l I l 둥'Ill칭보입럭 및 발헝어주신댁 선l 부닙통사巳호 tJ:i>v:I 위'11밉문신닙부청의 겅위 등닙록부새서 위밉상적성 • 및 숭인 l • | ’EL수.. i I 신硏수드. 四1!il재 ‘ I: 산청서전자칙자홑 사율시 E-EX시스명 틍'll!l!i'. 륭의 전자 수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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