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16 法務士2010년9 월호 특별기고 인인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 제692조)이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민법 제681조), 자기명 의로 위임자(본인)를 위해 행위하는 것이다. 반면, 공인전자서명은 가입자 본인의 지위에서 공인인 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인이 공인인증서 사 용위임을 하더라도 공인전자서명의 특성상 본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인증서 사용위임 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임인의 위임행위에 위임인 본인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 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인인증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공인인증서의 타인에의 양도·대여와 관련하여「전자서명법」제23조제5항은“누구든지 행사하 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8.11.27. 선 고 2008도4963 판결【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에서는‘건설업자가 아닌 갑이 건설 업자들과 그들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다음 누구든 직접 공사를 하는 측이 상대방에 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 사안에서, 건설업자들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인증서‘대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에 따르면‘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실질 적으로 명의자와 마찬가지 지위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제도 시행시 본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인감 폐지 정책 발표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대체 가능성 도 점차 상승되고 있다. 그 예로 제시한 것이 부동산 등기때 전자인증서를 활용 한 공인인증서의‘전자위임장’제도 구 축이다. 이 사례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등에게 넘 겨주지 않고 전자정부 민원사이트에 본 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 자위임장을 작성하면 그 위임장을 근거 로 법무사등이 대행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 위내에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전자위임장은 기존 서면신청 방식처럼 등기 신청인이 법무사등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먼저 작성하고 추후 법무사등이 등기신청업무를 하 는 것과 유사하므로 현행 방식의 개선책으로 보인다. <전자위임장 구축 및 이용체계도(안)> 출처:행안부 m ’ 집속 一主걸 ’ 진지위입정 적십 ' ~~~~~ 드|급노 111인 HH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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