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7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5. 마치며 - 공인인증서의 다양화 및 편리성 추구 전자등기업무시 공인인증서의 문제는 기존 종이서면 방식의 온라인화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라고 판단된다. 기존 대면거래에서의 위임방식을 어떻게 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온라인화 할 수 있는가는 좀 더 관련자들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마트폰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횟수는 더욱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 단되고 공인인증서의 활용처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면신원확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과 부동산 전자등기시 해당문서가 다수에게 연계되어 처리되는 방안 등이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전자서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편리성을 도모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모바일환경에 맞게 우선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이용대상을 다양 화하여 국민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IPTV나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 능형 IT기기에 대한 전자서명기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다. 또한 개인의 사망·실종선 고, 법인의 해산 사실 등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자의 공인인증서를 신속히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안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인전자서명외에 비공인전자서명의 효력부 분도 개선하여 기존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해됐던 조문을 수정하여 제3자까지 그 효 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익을 얻는 전자거 래업체 등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별도로 학교를 통한 학생용 공인인증서 발급과 국외 재외국민 편익을 위한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용 공인인증 서 발급계획도 마련중에 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최근 공인인증등록대행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는데, 본 사업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동산 등기신청자 등이 손쉽게 원스톱 (one-stop)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련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부에서 공인인증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까지 말하며 다른 수단으로의 대체를 주장하기도 하 지만, 아직까지 공인인증서만큼 강력한 신원 확인 및 서명을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의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좀 더 우리 곁에서 인터넷 거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안전성과와 편리성은 반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란 불가능에 가깝 다. 하지만 그 중간의 접점을 잘 찾아서 편리하면서도 안전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누 구나 사이버세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공인인증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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