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9 免責과復權 (2) 연혁 이 면책주의는 영미의 파산법에서 발달한 제 도이다. 종래 독일법은 파산절차 종결 후에도 잔액의 채무는 파산자의 책임으로서 이를 존속 시키고 파산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였다. 또 프랑스법은 파산자에게 여러 신분상의 불이익 이 과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잔액의 채무 를 완제하여 복권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그 때문에 일단 파산선고를 받으면 종래의 사업 이나 재산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평생 채무의 중압하에 고통을 받고 이제 경제적 재기는 어렵 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어 버렸다. 그래서 채무자는 파산을 두려워하고 그 회피를 하기 위 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자도 있고 또 채권자 가 운데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도록 협박수단을 사용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영국법에서는 파산자가 성실하 고 채권자에게 5할 이상 배당한 경우에 면책을 허용하고, 미국 법에서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당 연히 면책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배당률에 관계없이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채 무를 제외하고 전 채무를 면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1962.1.20. 법률 제998 호로 파산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발달된 현대의 면책주의인 미국식 면책주의를 채택하였다. (3) 파산면책의 현상 우리나라 면책제도 이용의 실정을 보면 종래 면책신청 건수는 극히 근소하였다. 1970년대 소비자신용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소비자 파산 이 출현되고, 자기파산의 신청이 증가하고 자기 파산의 증가에 따라 파산 선고율이 늘어나고 다 시 봉급자의 금융에 의하여 자기파산, 면책신청 등의 현상이 증가하였다. 파산면책에 의하여 파 산자는 배당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파산채권의 잔액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 종결 후에는 이를 파산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법 정책면에서 보면 파산면책제도는 자연인인 파산자의 재기 갱생을 계획하는 것이 인간의 존 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 (4) 면책의 이론적 근거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의 원칙이 있으므 로 이 무한책임의 원칙과 파산면책의 관계를 어 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면책의 이론적 기초로서 문제로 된다. 이 점에 관해서 자연인은 자연적 도덕적 주체임과 동시에 권리의무의 주체인 점 에서는 법인과 자연인을 구별할 이유가 없고, 법인이 파산과 청산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과 같 이 개인이 파산하여 전재산관계가 청산되면 경 제적으로 다시 태어나 재산주체성이 갱신하는 것이된다. (5) 면책절차중의 파산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금지등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 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 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57조 제1항,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법”이라 한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동조 제2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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