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20 法務士2010년 9 월호 논단 2. 면책의신청 (1) 신청권자 자연인인 파산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법 제556조 제1항 전단). 법인은 보통 파산선 고에 의하여 해산하고, 소멸하므로 신청할 수가 없다.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면책 은인정되지않는다. (2) 신청의 시기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56조 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법 동조 제2항). (3) 신청의 의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신 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법 동 조제3항). (4) 기타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법 동조 제 4항).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 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 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 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동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 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 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법 동조 제7항). 3. 채무자의심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법 제558조 제1항). 법원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 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 동조 제2항). 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법 동 조 제3항). 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법 동조제4항). 4. 면책신청의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 한때 ②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④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 제 559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 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법 동조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 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동조 제3항). 5. 면책신청에대한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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