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1 免責과復權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 일부터 30일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 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법 제562조 제1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 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 여야 한다(법 동조 제2항). 법원은 제56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 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 563조). 6.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법 제 564조). ①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법 제650조), 과태파 산죄(법 제651조), 구인불응죄(법 제653조), 파 산증뢰죄(법 제656조), 설명의무위반죄(법 제 65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 동조 제1항 1호)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 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 으로 믿게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법 동 조동항2호) ③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 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 동조 동항 제3호) ④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 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 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에 의 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법 동조 동항 4호) ⑤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법 동조 동항 5호) ⑥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법 동조 동항 6호)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 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을 허가할 수 있다(법 동조 제2항).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 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동조 제3항). 면책여 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동조 제4항). 7. 면책의효력 (1)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민사소송법상 결정은 판결과 상이하여 확정을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민 사소송법 제221조), 상급심에서 원심결정이 취 소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생긴 법률관계를 복잡 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면책취소결정과 동 일하게(법 제571조 참조) 면책결정도 확정에 의 하여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565조). (2) 면책의 효력내용 (i)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 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 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법 제566조 전 단). 즉, 파산자의 책임은 파산재단의 한도에 그 친다. 이것은 본조 단서 각 호 열거의 비면책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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