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法務士2010년 9 월호 논단 권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채권에 미친다. 파산채 권의 우열의 순위, 파산절차참가의 유무, 알려 진 채권자인가 아닌가 묻지 않는다. 또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배당이 없어도 책임을 면한다. (ii) 면책된 채무의 성질에 대해서 채무 그 자 체가 소멸한다고 해석한다〔(통설), 서울중앙지 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124면 박영사〕. 면책되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 차와 분리되어 파산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자에게 소구하여도 면책 의 항변에 의하여 청구는 기각한다. 또 파산절 차 후 파산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않는다. (iii)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만 미친다. 소 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 환취권이나 별제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 파산선고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원칙으로 파산채권이 되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면책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비면책채권 (i) 의의 면책의 효력을 원칙으로 모든 파산채권에 미 친다. 그러나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 당하지 않은 채권도 있다. 법 제566조 단서 각 호는 이를 열거하여 면책의 효력범위를 합리적 으로 규제하고 있다. 면책주의에서 이와 같은 비면책채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 내지 구체적 정의의 관념에 의하는 것 외에 공익상의 필요나 사회적 요청 등의 정책적 고려에 기한다. (ii) 이와 같은 비면책채권인가 아닌가 다투어 지는 것은 예컨대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채권자 가 강제집행을 하여 오는 경우에 파산자가 면책 을 주장하여 청구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 조)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파산 채권자 편에서 비면책성을 주장·입증하지 아 니하면 안 된다. 또 파산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소송에서는 피고인 파산자가 면책의 항변을 주 장하여 원고인 파산채권자는 이에 대한 재항변 을 하여 비면책성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된다. ①조세채권(1호) 여기에서 말하는 조세채권은 일반 파산채권 에 한정한다. 별제권, 환취권에는 면책의 효과 가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재단채 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법 제473조 2호는 국 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 는 청구권)에서는 본 호의 규정은 의미가 없다 (법 제475조, 제476조 참조). 다만 법 제473조 2호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 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모두 재단채권으 로 규정하였던 종전 파산법 제38조 2호와는 달 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 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 순위가 일반 파산채권 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파산 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 (예 국유재산 의 대부료, 사용료 등 변상금 등)은 일반 파산채 권이므로 본호의 조세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허 가 결정에 의하여 면책된다.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 료(2호) 이들 공법상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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