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免責과復權 관계에서 후순위 채권에 해당하지만 (법 제446 조 4호 참조) 채무자에 대해서 형벌 내지 질서 벌로서 직접 본인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 성질상 실제로 이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한 것이다.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청구권(3호)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 한 채권을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직접 부담시 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이다. 파산법은 악 의의 불법행위임을 요건으로 하여 적극적 해의 (害意)를 요하는지, 단순히 고의만으로 충분한 지, 여기에 인식있는 과실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 하였다. 즉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 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 용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이므로 피용자 가 악의인 경우에도 면책된다. 또한 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 상의 경우는 면책된다. ④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호)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면책의 대 상이 되는 관계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중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에는 비면책채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 법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음주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손해배상 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5호),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6호)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비 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종전 파산법은 파산선고 시부터 역산하여 최후 6개 월분의 급료,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을 비면책채 권으로 규정하였는데 현행법은 임치금과 신원 보증금 외에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서 재단채권은 (법 제473조 10호,11호)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5호 및 6호 의 규정은 확인적 의미이다. 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호) 여기에서 채권자 목록이란 채무자가 면책신 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특정 채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상 채권자가 면책 절차에 관여하 여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한 것이 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제외한다(7호 단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 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악의라는 법문 해석상 과실의 경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⑦ 양육비 또는 부양료(8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자로서 부담하여 야 하는 비용을 비면책채권으로 하고 있다. 부 부간의 부양의무, 이혼에 의한 양육책임, 직계 혈족 및 배우자간의 부양의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 등이 8호에 해당한다. 친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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