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24 法務士2010년 9 월호 법상의 채권은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법 은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채 무자 및 부양을 받은 자의 부조료는 재단채권이 므로 (법 제473조 9호) 비면책채권으로 하지 않 아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 (i) 의의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인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법 제567조). 면책제도는 파산자의 갱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이 므로 본조 소정의 보증인 등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담보 등의 주요한 목적은 그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비하여 변제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면책의 효과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이론적으로 면책채무는 자연채 무로 되어 책임이 파산재산에 한정하는 것이므 로 보증채무나 담보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본조는 면책의 효과가 보증인 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보증인 등의 파 산에 의하여 그 보증채무 등이 면책되는 것은 말할것까지없다. (ii) 면책은 파산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인 등이 파산채권자에게 변제를 함으로써 취득하 는 구상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면책의 효과를 받 는다. 이들의 보증은 장래의 구상권(법 제427 조 제2항)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파산채권자로 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가 있다. 8. 면책취소 (1) 의의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 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 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 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569조 제1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법 동조 제2항). 면책결정이 일단 확정된 후로도 본조 소정의 사유가 판명된 때는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도 면책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또 본조 후단의 사유의 경 우에는 권리관계를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안 정시키는 취지이므로 이를 사유로 하는 면책취 소의 신청시간은 1년으로 제한하였다. (2) 절차 (i) 취소신청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파산채권자는 면 책의 효력을 받은 자에 한한다.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법원은 직권취 소를 할 수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 은 경우 파산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 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같다(법 제569조). (ii)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 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재판에는 적어도 파산자 및 취소신청인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러므 로 절차보장으로서 법원은 취소사유의 존부를 확 정하기 위하여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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