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免責과復權 (3) 취소재판 법원은 위 취소사유가 있으면 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569조). 취소사유 가 인정되어도 정상을 참작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있다. (4) 취소의 효과 (i)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 결정은 면책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다(법 제571조).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 원사무관 등은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 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73조). 면책취소결정 의 확정에 의해 면책의 효력을 받은 모든 파산 채권자의 권리는 면책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채 무자의 책임이 부활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당연히 신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자의 자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ii) 신채권자의우선권 면책취소 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자의 권 리는 면책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만 면책 후 취 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 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 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572조). 면책 후 그 취소까지 사이에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면책을 고려하여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한 것이다. 이들 채권자가 면책취소 후 취소에 의 하여 면책전의 지위에 부활하는 파산채권자 등 과 동등의 지위에 둔다고 하면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들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보호한 것이다. 우선권이 문제로 되는 것은 파산절차 후 신 파산원인에 의하여 파산선 고를 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에 우 선한다는 것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보다 면책 취소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자가 채무자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질권, 저당권, 유치권과 같은 물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iii) 채무자의신분에미치는효과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 하여 효력을 잃는다(법 제574조 제2항). 취소되 기 전 면책으로 당연복권되었던 기간의 신분상 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ⅳ) 면책결정확정후의절차 - 등록기준지 통보 채무자의 등록기준지에 파산선고 확정사실을 통보한다(재판예규 제1193호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이하“개인 파산예규”라 한다). 면책확정통보가 된 경우라면 면책취소결정 등 본을 첨부하여 통보함이 상당하지만 면책확정 통 보가 안 된 경우라면 결정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파산선고 확정 사실만 통보하는 것으로 족하다. - 전국은행연합회장 통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 사건에서 면책이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국 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과 면책취소결정확 정일을 기재한 서면을 통보한다(개인파산예규 제5조).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