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26 法務士2010년 9 월호 二. 복권 1. 복권제도 복권이란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가 하여진 공·사법의 권리 및 자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그 법적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파산선고에 수반하여 파산자에 대해서 신분 상 각종 제한을 가하는 징계주의의 입법례 (프 랑스법계)에 의하면 파산자가 그 채무를 완제하 고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복권의 절차를 규정하 게 된다. 왜냐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에 가하여진 자격상실이나 제한은 파산자의 생애 에 걸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파산의 경제적 파탄은 그 후 파산자의 분발에 의하여 해소되고 그 채무의 완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 파산자의 사회적 복귀의 길을 여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이 요청에 대응하는 복권제도가 설정되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 독일법에 따라 비징계주의를 채용 하고, 파산자에 대하여 공법상 및 사법상 자격 을 박탈하는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산자의 공·사법 상 능력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파 산자의 복권이라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면책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파산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 이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자 는 당연히 복권(법 제574조)하고 그 공·사법상 제한을제거한다. 그리하여 파산법은 면책의 적용을 받아 신청 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법 제 574조)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하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575조). 2. 당연복권 (1) 당연복권의 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법 제574 조제1항). (i) 면책의결정이확정된때(1호) 파산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법 원에 면책신청을 하게 되며 전술과 같이 신청이 적법하고 또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 한 때는 면책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재판이 확정하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고 (법 제565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원칙으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법 제566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에 가해 진 각종의 권리 및 자격에 대해서 제한이 해제 되고 신청에 의하지 않고 당연히 복권된다. (ii) 동의폐지결정이확정된때(2호) 파산자가 총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 또 동의를 하지 않는 파산채권자에 대해서 다른 파 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538조 제1항 2호).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파산 절차는 종결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을 회복하 게 되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공·사법상의 권리 및 자격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복권 하게된다. (iii)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에 의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 과한때(3호)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 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 제650조 1 논단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