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免責과復權 호 내지 4호의 행위를 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 을 받게 되나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되어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보통 그동안 파산절차는 종료하게 되고 가령 파산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어도 파산 선고 후 10년간이라는 장기에 파산자의 신상의 구속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인도상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면책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 연히 파산자의 복권을 인정한 것이다. (2) 면책취소에 의한 복권의 효력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 제574 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 하여 효력을 잃는다 (법 제574조 제2항). 파산자에 대하여 사기파산의 유죄확정판결이 확정한 때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고, 면책이 파산자의 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여진 때에는 면책 후 1년 내에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결 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 제569조 제1항) 법원에 의하여 면책취소 결정이 되면 파산절차의 전 채 무에 대해서 파산자의 책임이 부활됨과 동시에 이미 얻은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3. 신청에의한복권 (1) 복권신청 법 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 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 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 야 한다(법 제575조 제1항).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라도 파산절차 종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선고에 의하여 신상에 과해진 효과를 소멸하고 그 법률상의 제한을 해제하여 복권의 길을 부여 하는 것은 현행법이 비징계주의의 입법례를 채 용하는것이다. (2) 복권의 요건 파산자가 복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변제 기타의 방법 예컨대 대물변제, 시효, 상계, 경 개, 면제, 혼동 등 채무소멸 원인에 의하여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할 것을 요한다(법 제575조 제1항). 복권신청인은 파산자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 하는 것은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동조 제2항). (3) 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576조). (4) 이의신청 파산채권자는 법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 신청에 관하 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77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복권결정의효력발생시기 복권의 신청을 수리한 법원은 그 신청이 적법 한가 어떤가 복권의 실질적요건 및 형식적 요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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