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法務士2010년 9 월호 을 심사하여 신청이 부적법하면 그 흠결의 보정 을 명하고 이것이 하여지지 아니하면 신청은 각 하한다.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공고 등을 거 쳐서 신청인의 복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결정의 확정 후에 파산자의 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578조). 제二. 채무자회생 면책 1. 제도의의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 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 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 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 멸한다(법 제251조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이 법률에 의하여 특히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생채무자에서 보면 면책주의를 정한 것이고, 회생채권자에서 보면 실권주의를 정한 것이다. 도산처리절차에 서 회생계획이 성립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에 대해서 크게 나누어 하나는 원칙으로 채권자 의 권리를 소멸하는 것으로 면책주의(실권주의) 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절차에 참가한 채권 자의 권리와 동일하게 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감 면 등의 변경을 받으나 실권은 하지 않는 비면책 주의(비실권주의)의 입장이 있다. 본법 채무자회 생절차는 어느 입장에 있는가가 분명치 않다. 2. 면책대상으로되는권리 채무자회생에서 면책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회생채권 중 ①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②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③ 회 생절차개시전의 벌금 등을 제외한 기타 모든 회 생채권이다. 따라서 이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회생채권 즉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 되 지 않는 채권으로 (법 제152조, 제153조) 회생 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 중 전기 ② 또는 ③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회생계획 인 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실권된다. 3. 면책의대상으로되지않는권리 이 법에 의하여 면책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회생채권에 한정되므로 공익채권, 일반우선채 권은 면책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회생채권 중 법에 의하여 면책의 예외로 되는 것은 전술 한 바와 같이 ①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 리 ②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③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 등이다. 그 구체적 내 용은다음과같다. (1)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채권의 일부만을 존속시 켜서 이행하는 것으로서 잔여 부분은 면제하는 취지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하여 회생계획에서 변경된 회생채권은 당연히 면책 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신고가 된 회생채권 이다. (2)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i) 책임질수없는사유가끝난후1월이내신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때 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그 사유가 논단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