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9 免責과復權 사고의 추완기간 내에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이므 로 실권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회생 절차 개시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 신고의 추완 기간의 경과 후에 생긴 경우 등이 이에 해 당한다. (ii) 신고기간경과후생긴회생채권등신고 법 제153조에 의하여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 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 가 발생 후 1월 이내에 신고하는 회생채권에 관 하여 상기 (i)과 같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권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추완기간 경과 후 상대방 채권이 부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회생절차 개시전의 벌금 등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 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 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법 제140조). 한편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된 후가 아니면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회생계 획에 기재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회생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서 인정되지 아니하여도 실권하는 것은 아니다. 4. 면책의효과 면책의 효과에 대해서 ① 채무자체가 소멸한 다는 견해와 ② 책임만 소멸하여 자연채무로 된 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의 견해가 통설이다. 제三. 개인회생 면책 1. 면책의의의 본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 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다(법 제624조, 제625조). 그런데 변제계획 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법 제624조 제2항). 2. 면책의요건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한때 면책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 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 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24조 제1 항). 신청할 당사자는 당연히 채무자를 지칭하 고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을 가리키는 것 은 아니다. 한편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 는 경우는 법원이 회생위원의 보고 등을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되 었는데도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하지못한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 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 다(법 제624조 제2항). 변제계획을 완수하지 못 한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 한한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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