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30 法務士2010년 9 월호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 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 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컨대 실 직되거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자체가 감소 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으 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변 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계속 강요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게 가혹한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면 책은 위 (1)의 면책과는 달리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밖 에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를 비롯한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3. 면책의절차 면책의 결정은 면책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에 기하여 또는 직권판단의 경우 회생위원의 보고 등 기록상의 다른 자료에 기하여 변제계획이 완 수된 사실이 인정되면 심문 없이 할 수 있다. 그 러나 변제계획의 완수여부가 의심스럽거나 다 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판단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필 요하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법은 채무자 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의 면책(법 제624조 제2항)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면책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 여야 한다(법 제624조 제4항). 법은 변제계획인 가 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과 마찬가지로 면책결정에 대하여도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송달 은하지않을수있다. 면책결정이나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627조). 4. 면책불허가사유 변제계획이 완수 되었거나 또는 제624조 제2 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도 다음의 경 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 624조제3항).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 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 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정해진 채무자 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 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5. 면책의효력 (1) 면책 효력의 의의 면책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25조 제2항). 채무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 니다(자연채무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한다면 이는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되어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상대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 게성립할수있다. 논단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