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1 免責과復權 (2) 면책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 기지 아니한다(법 제625조 제1항). 항고가 제기되지 않고,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 하거나, 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가 기각되는 때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다. (3)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과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 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625조 제3항). 6.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하 여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 제625조 제2항). 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 ② 조세 등의 청구권 (법 제583조 제1항 2호 참조) ③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 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인한 손 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 담하여야할비용 별제권은 본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면책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7. 면책의취소 (1) 면책취소 사유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 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626조). (2) 면책취소 절차 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 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법 제626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272호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15조)고 정하고 있다.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 결정의 확정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626조 제 2항).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제 95조).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다 (법 제627조). 정 남 휘│법무사(인천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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