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3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비표 | 주| 1. 수도권(首都圈) 중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은 다음과 같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9조 별표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 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2. 임대차보호대상에서, 주택과 상가건물은 차이가 있다. 즉 (1) 주택은 보증금의 다과(多寡)에 관계없이‘모두’보호대상이 되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2) 상가건물은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서울은 보증금이‘3억원 이하의 사업자’ 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보증금이‘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3. 보호대상을 정하는 보증금을 산출함에 있어, 주택과 상가건물은 차이가 있다. 즉 (1) 주택은 월세가 얼마든 월세를 계산에서 제외하고, 오로지‘보증금(계약보증금)’만 보증금 (법상보증금)으로 하나, (2) 상가건물은 보증금(계약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 이른바 환산보증금을 보태어 보증 금(법상보증금)으로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항, 제3항).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보증금계산표 주택보증금 법상보증금 = 계약보증금 상가건물보증금 법상보증금 = 계약보증금 + 환산보증금(월세×100) r / 7 7rr77 7r7r 7r7rr77r 77rr77r 77rr7rr 77 777rr 77r 77 7rr7r 777r 77r 7r 7r 77rr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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