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3. 등기촉탁절차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등기촉탁자 매각대금이 지급되면,‘법 원사무관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등기소에「등기 촉탁(登記囑託)」하는가? 매각으로 인한「등기촉탁」은, (1) 종전에는,‘법원(판사)’이 하였으나, (2) 지금은(2002. 7. 1.부터),‘법원사무관등’ 이한다. 법원사무관등은법원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및법원주사보를통틀어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매수인이 사망 한경우와소유 권이 전등기촉 탁 의등기권리 자 매수인이 사망(死亡)한 경 우, 소유권이전등기를‘매 수인의 상속인 명의’로 「촉탁(囑託)」할 수 있는가? 사망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없으므로, 상속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 하여‘매수인○○○의 상속인 ○○○’라고 표시하여 직접‘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촉탁」하고, 협의분할이있으면‘상 속인중1인’명의로도「촉탁」할수있다. 매 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 정하거나‘상속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야한다. 1. 등기선례6-109항 2. 법원실무제요 390쪽 등기촉탁 의시기 매수인이 촉탁서 첨부서류 를 제출하면‘3일 안’에 「등기촉탁(登記囑託)」하여 야하는가? 매수인은 대금지급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 유권취득시기와는 관계없다. 촉탁서 첨부서류를 첨부한 촉탁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3일 안’에「등기촉탁」한다. 다만, 말소촉탁이누락된등기, 배당여부를 확인한 후 말소촉탁여부가 결정되는 등기, 촉탁 후에 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새로운 등기 등은 추가(追加)로「등기촉탁」 한다.5) 1. 민법제187조, 민사집 행 법제144조 2. 법원실무제요 379쪽, 송창환「사례로 본 민사집 행」(법률정보센타, 2005) 562쪽 r / 7 7rr77 7r7r 7r7rr77r 77rr77r 77rr7rr 77 777rr 77r 77 7rr7r 777r 77r 7r 7r 77rr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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