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외국인의 토지 취득 외국인(外國人)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토 지취득(土地取得)의 허가 (許可)」를 받아야 하는가? 외국인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허가 없이 취 득할 수 있으나,‘군사기지 등 특정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으로부터「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는「토지취득 의허가」를요하지아니하고, 다만취득일 로부터 6개월 이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신고(申告)’하여야 한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 2항, 제5조 재외국 민또는 외국인 의주소 증 명서면 재외국민(在外國民)이나 외국인(外國人)이 매수인 인경우, 등기촉탁서에는 첨부할‘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주소를 공증 (公證)한 서면」을 첨부하 는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1) 재외국민은, (가) 재외한국공관에서발행하는「재외국민 등록부등본」또는「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나) 재외한국공관이없는경우에는「주 소를공증한서면」, (다) 귀국한 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사 실증명」이고, (2) 외국인은, (가) 본국관공서의「주소증명서」또는「거주 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등), (나) 본국에발급기관이없는경우에는「주 소를 공증한 서면」또는 본국관공서가 발급 한「운전면허증」이나「신분증」(등기관, 본국 관공서, 공증인, 재외공관등이사본확인)7) (다) 외국국적동포로서귀국한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다. 1.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1항제6호, 재외국민등 록법제7조제1항,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위에 관한 법률 제9조 2. 등기예규 제1219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부동 산등기용 등록 번 호증명서 재외국민(在外國民)이나 외 국인(外國人)이 매수인인 경 우, 등기촉탁서에 첨부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서(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證 明書)를 증명하는 서면’으 로 대법원 소재지 관할 출 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1) 재외국민은, (가) 종전에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은자 는「주민등록초본(말소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음) (나) 종전에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은사 실이 없는 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제7호, 제41조의2 제1항제2호 2. 등기예규 제1219호 r / 7 7rr77 7r7r 7r7rr77r 77rr77r 77rr7rr 77 777rr 77r 77 7rr7r 777r 77r 7r 7r 77rr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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