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등기촉 탁신청 의법무사보수 매수인이 등기촉탁신청을 ‘법무사(法務士)’에게 위 임한경우, 법무사는「보 수(報酬)」를 받을 수 있는 가?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 터소정의보수를받으므로, 등기촉탁신청 을수임받은법무사는소유권이전등기, 말 소등기 등의「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무사의 보수계산은‘토지 및 건물가액’ 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액으로 보 아가산보수액을산정하고, 등기업무대상 이 아닌‘기계류대금’까지 포함한 매각대 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1. 법무사법 제19조 2. 수원지법 안산시법원 2000. 1.28. 선고 99 가소70239 판결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등기필증의작성 등기필증은‘매각허가결정 등본(賣却許可決定謄本)’으 로「작성(作成)」하는가? 등기촉탁서에는‘매각허가결정등본’을 첨 부하고, 매각허가결정등본은등기원인증서 가된다. 그러나‘매각허가결정등본’은 등기원인의 일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촉탁서에는 등기필증작성용‘등기신청 서 부본’을 첨부한다.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2. 송민2002-1 등기필증 의직 접수 령가부 경락으로 인한 촉탁등기 의‘등기필증’을 매수인 (경락인)이 등기소에 가서 직접「수령(受領)」할 수 있 는가?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필증은, (1)‘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이라고 기재하 면, 매수인에게「우송」하되, 우송전에매 수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신청하면 직접 「교부」하고, (2) 우편송부신청이외의경우에는, 접수일 로부터 5일간 보관하다가 매수인의 교부 신청이 없으면 촉탁법원에「송부」한다. (3) 매수인이여러사람인경우에는, 촉탁서 1. 종전에는, 집행법원으 로부터「수령」하였으나, 2. 지금은(2007. 4. 7. 부터) 등기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있음. 등기예 규 제1178호 (등기예규 제1118호 개정) 등기필증 의수 령방법 매수인은‘등기필증(登記 畢證)’을 집행법원으로부 터「수령(受領)」하는가?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집행법원의 법원사무 관등에게 송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1) 송달료를 지급하였으면, 매수인에게「우 송」하고, (2) 송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 으면, 법원에나온매수인에게영수증을 받고 이를「교부」한다. 여럿이 공동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모든 매수 인이 연서한 영수증을 받고 이를 교부한다.9) 1.부동산등기법 제67조 2. 법원실무 제요 407쪽 4. 등기필증의 교부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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