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1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5. 매각대금 납부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1)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즉, 낙찰인의 소유임) 부동산에 경료된 것이어서 흠이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에 의한‘방해배제청구’또는‘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말소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2) 어차피 하자 있는 가압류등기임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에게 번거롭게 소송을 거치게 하는 것보다는 간 편하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법원도 서관「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Ⅱ」(재판자료 제117집, 2009) 84쪽~85쪽). 6.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농지법 제8조 제1항), 경매절차에서는 매각허가결정 전까지「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대법원 1992. 2. 23. 자 98 마 2604 결정). 7. 미국, 영국 등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주소를 공증한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운전면허증」또는「신분증」등의 사본으로 다음 절차 에 따른 확인을 받아 이에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19호). (1)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 일함을확인받은때 (2)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 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 8. (1) 종전에는,‘등록세영수필확인서’외‘등록세영수필통지서’도 첨부하였으나, (2) 지금은(2006. 7. 3.부터), 행정정보공유센터에 그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송하므로‘등 록세영수필통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140호). 9. 매수인은 우편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송부받기 위하여는‘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전산양식 A 3429)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 중 1인을 등 기필증 수령인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재판예규 제1230호 제52조의2). 1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매수인으로부 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 49153 판결). | 주|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r / 7 7rr77 7r7r 7r7rr77r 77rr77r 77rr7rr 77 777rr 77r 77 7rr7r 777r 77r 7r 7r 77rr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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