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法務士2010년 9 월호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373호/ 2010. 7. 23. 개정)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같이신설한다.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 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 에대한담보제공을명하도록하고있으나, 그사유가지나치게제한적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담보제공을명하는사유를확 대하고, 법원이직권으로담보제공을명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376호/ 2010. 7. 23.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 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 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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