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3 법/률 제24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이전에는 매각대금 중 잔금 대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 등은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 등기를 마칠것을전제로대출을하고있는데, 이과정에서당일저당권등기를마치기위하여법원직원에대한신속한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의청탁등부작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등기촉탁전에안심하고잔금대출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한편, 세 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차인들의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 권에 추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공동으로신청한경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등기신청의대리를영업으로할수있는사람으로서신청인이 지정하는사람에게촉탁서를교부하여등기소에제출하도록하고, 이경우신청인이지정하는사람은지체없이그촉탁 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4조제2항 신설). 나.「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함(안 제246조제1항제6호 신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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