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대/통/령/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을받는상가건물임대차의범위, 우선변제를받을임차인및보증금중일정액의범위와기 준을변화된경제현실에맞게조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284호/ 2010. 7. 2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세분ㆍ조 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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