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규/칙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301호/ 2010. 7. 30. 개정)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 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6.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7.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 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사시험의 실시계획의 공고방법을 인터넷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간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 인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공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에 있음. •법무사시험의응시원서접수방법, 응시의사를철회한경우응시수수료환급등의현행시험업무처리방식이규칙과일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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