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2010년 9 월호 규/칙 •법무사시험 실시계획의 공고방법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서 일간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 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함(제7조). •법무사시험에있어인터넷으로응시원서를제출할경우에는수입인지를붙이지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방법으 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 단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 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함(제9조제2항 단서). 주요내용 -·°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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