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14호/ 2010. 7. 16.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05호)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첨부서면”을“첨부서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과 그 인감증명서는 제외)”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 5. 1.부터「인감증명법」에의해발급되는인감증명서의인감용지에탑재된홀로그램으로인하여인감증명서의스캔시 그인영이파쇄되도록되었는바, 상업등기규칙제36조제3항, 제84조제2항등「인감증명법」에따라신고한인감을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 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개정이유 전자신청시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 닝]하여 송신할 수 있었으나,「인감증명법」에 의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이 불가능하게 되 었으므로, 첨부서면중「인감증명법」에따라신고한인감을날인하여야하는서면과그인감증명서에대하여는스캐닝을허 용하지않고, 위서면을전자문서로작성한후공인인증서정보를송신하도록함(제6조제3항단서).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15호/ 2010. 8. 3.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14호)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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